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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올해는 꼭 돌려받으세요!”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보다 바뀐 규정이 많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만 정확히 챙겨도 돌려받는 돈이 크게 올라갑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기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매달 미리 떼어간 세금이 정확했는지,
연말에 다시 계산해서
-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면 → 돈으로 돌려받고
- 세금을 적게 냈으면 → 돈을 더 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핵심은 단 하나!
“정부가 인정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기느냐”입니다.
이 항목들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환급액의 차이를 만듭니다.
💡 2025년 연말정산 – 올해 달라진 부분을 쉽고 정확하게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바뀐 내용 + 실제 사례 |
|---|---|
| ① 카드 사용 인정 방식 (신용·체크 동일) |
✔ 카드 사용액 중에서 “내 연봉의 25%를 넘긴 금액만” 세금 계산할 때 빼줍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인정 비율이 더 높아요. 이 부분은 대표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환급을 받는 영역입니다. 🟨 아주 쉽게 계산 단계로 설명① 얼마까지 써야 인정되는지 확인 - 연봉 4,000만원 → 25% = 1,000만원 ② 올해 실제 사용액 비교 - 내가 올해 카드로 1,500만원을 썼다면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만 인정 ③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신용카드: 500만원에서 15%만큼을 세금 계산 시 빼줌 → 75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에서 30% 빼줌 → 150만원 ④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이 75만원·150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연봉 구간의 세율만큼 돌려받습니다. 예: 세율 15% 구간이라면 - 신용카드: 75만원 × 15% = 112,500원 돌려받음 - 체크카드: 150만원 × 15% = 225,000원 돌려받음 🟨 올해 새로 추가된 혜택 작년보다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었고, 연봉 7,000만원 이하라면, 늘어난 금액의 10%만큼을 추가로 빼줍니다. - 예: 카드 사용액이 200만원 늘었다면 → 200만원의 10%인 20만원 인정 -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약 3만원 정도(세율에 따라 다름) |
| ② 월세 인정(월세 사는 직장인 필수) |
✔ 무주택 + 전입신고 + 계좌이체가 기본 조건 ✔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집값 4억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 1년 동안 낸 월세 중 최대 1,000만원까지만 인정 ✔ 연봉이 낮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15~17%) 월세 공제는 매년 검색량이 높은 대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 특히 사회 초년생에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 사례 1)- 연봉 4,800만원 - 월세 70만원×12개월 = 840만원 - 850만원 × 17% = 약 142만 8,000원 돌려받음 🟨 사례 2) - 연봉 5,700만원 - 월세 1,200만원 냈어도 → 1,000만원까지만 인정 - 1,000만원 × 15% = 150만원 돌려받음 |
| ③ 주택청약저축 |
✔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1년 동안 넣은 금액 중 최대 300만원 인정 ✔ 넣은 금액의 40%를 세금 계산 시 빼줌 주택청약저축은 집 마련 준비와 동시에 큰 절세 효과를 주는 핵심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 사례- 매달 25만원씩 × 12개월 = 300만원 납입 - 300만원의 40% = 120만원을 세금 계산에서 빼줌 실제로 돌려받는 돈 120만원 × 세율 15% = 18만원 입금 |
| ④ 결혼 시 세금 감면(새로 생김) |
✔ 2024~2026년 사이 결혼신고하면 가능 ✔ 직장인 1명당 50만원 감면 ✔ 부부가 둘 다 직장인이면 최대 100만원 혼인 공제는 신규 도입된 정책으로, 올해 주목받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 사례- 두 사람 모두 직장인 → 총 100만원 돌려받음 |
| ⑤ 기부한 금액 인정 |
✔ 1,000만원까지는 15% 만큼 세금이 줄어듦 ✔ 1,000만원 넘는 부분은 30% 적용 ✔ 단, 2024년에 기부한 금액은 3,000만원 넘어간 부분만 40% 적용 기부금 항목은 매년 누락이 많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 영수증 보관이 필수입니다. 🟨 사례기부금 4,000만원일 때 - 첫 1,000만원 → 150만원 줄어듦 - 다음 2,000만원 → 600만원 줄어듦 - 마지막 1,000만원 → 400만원 줄어듦 → 총 1,150만원 세금 부담 줄어듦 |
✅ 꼭 챙겨야 하는 5가지 (누구나 이해 가능한 설명 + 사례)
아래 다섯 가지는 실제로 환급 차이가 크게 나는 핵심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
① 병원비
✔ 연봉의 3%를 넘게 쓴 병원비만 인정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 부모님·장애인은 제한 없음
🟨 사례
- 연봉 4,000만원 → 기준 120만원
- 병원비 300만원 사용
→ 넘는 금액 180만원 × 15% = 27만원 돌려받음 -
② 교육비
✔ 낸 교육비의 15%만큼 세금이 줄어듦
✔ 초·중·고 300만원 / 대학생 900만원까지 인정
🟨 사례
- 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원
→ 800만원 × 15% = 120만원 돌려받음 -
③ 기부금
✔ 낸 금액의 15~30%만큼 세금이 줄어듦
🟨 사례
- 기부 50만원
→ 50만원 × 15% = 7만5천원 돌려받음 -
④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산 900만원까지 인정
✔ 납입액의 약 13~16%만큼 세금이 줄어듦
🟨 사례
- 700만원 납입
- 700만원 × 16.5% = 115만 5천원 돌려받음 -
⑤ 월세
✔ 월세 1,000만원까지 인정
✔ 15~17% 돌려받음
🟨 사례
- 연봉 4,800만원 + 월세 1,000만원 지출
→ 1,000만원 × 17% = 170만원 돌려받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1) 홈택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2)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3) 병원비·보험료·카드·교육비 자동 조회됨
4) 월세·기부금·안경/렌즈 등은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 항목들은 모두 핵심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직접 연결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부모님·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음
2) 월세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 + 계좌이체’ 필요
3) 기부금·안경·렌즈 등 자동으로 안 뜨는 서류 미제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누락은 대부분 이런 실수에서 발생합니다.
📎 공식 링크
👉 홈택스: https://hometax.go.kr
👉 국세청 안내: https://nts.go.kr
👉 정부24: https://gov.kr
📌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은 특히
월세, 주택청약, 연금저축/IRP, 기부금 같은 핵심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두면
올해는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