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군 소음 피해보상금 평택 신청 안내


군 소음 피해보상금 평택




군 비행장 주변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 평택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이 매년 1~2월 사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신청 절차와 보상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누락 없이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평택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제도 개요


군소음보상법이 2019년 11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평택 K-6, 오산 K-55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법 시행일(2020년 11월 27일) 이전 피해는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전년도 피해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보상 대상 및 기준


평택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입니다. 소음대책지역은 비행장 주변 소음 수준(WECPNL)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른 월별 보상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역 구분소음 기준(WECPNL)월 보상금
제1종 구역95 이상60,000원
제2종 구역90~95 미만45,000원
제3종 구역80~90 미만30,000원

보상금은 매년 8월경 지급되며, 전년도 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군 소음 피해보상금 평택




📅 신청 기간: 매년 1~2월 중 (예: 2026년은 1월 2일 ~ 2월 28일 예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단계내용기간
1단계신청 접수1~2월
2단계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1~5월
3단계보상금 결정통보~5월 31일
4단계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6~9월
5단계보상금 지급8월~12월 순차 지급

보상금은 심의 후 1차(8월 31일), 2차(10월 31일), 3차(12월 31일) 순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보상금 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① 방문 접수


  • 📍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주소: 평택시 중앙로 275)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비치)

② 온라인 접수


평택시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pyeongtaek.go.kr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후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1. 1단계: 평택시청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군소음 보상금 신청’ 입력
  2. 2단계: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3. 3단계: 본인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PDF, JPG 형식 가능)
  4. 4단계: 접수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수번호 확인

💡 TIP: 도로명주소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보상금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필수 서류
공통보상금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세대 대표자세대 대표자 선정서 및 세대원 통장·신분증 사본
근로자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서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혼인 전입자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행복지킴이 통장’만 인정되며, 예적금·청약통장은 불가합니다.



감액 및 예외 조건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시: 100% 감액
  • 혼인으로 인한 전입자: 감액 제외 (증빙서류 필요)

💬 단,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1950년 이전)에 전입한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


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 후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접수 기간방법
이의신청6~7월방문 또는 우편 (평택시 중앙로 275, 군소음보상팀)
재심의신청7~8월이의신청 통지 후 30일 이내 접수 가능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10월, 재심의 결과에 따라 12월에 추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평택 K-6·오산 K-55 비행장 인근 주민이라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한 해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준비하세요. 접수 마감 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지 마세요. 👇

 

 



Q&A


Q1. 보상금은 매년 자동 지급되나요?
A. 아니요. 매년 1~2월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전년도 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Q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Q3.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4. 감액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전입 시기, 실제 거주 여부, 근무지 위치 등을 기준으로 감액률이 산정됩니다.


Q5.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재심의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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